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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50만불 이상 주택 구입시 거주비자 --- 아이들 학교는??? 공립? 사립?

지역California 아이디w**dflowe**** 공감0
조회6,185 작성일10/25/2011 9:13:34 AM
50만불 이상 주택 구입시 3년 거주비자를 주는 법안이 상정 되었다고
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부모와 동반 비자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F-1 비자로 사립에 다녀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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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0/25/2011 9:23:48 AM
매년 각종 법안이 상정되며,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법안이 상정되어 바로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며칠전 신문보도를 통해 소개된 주택투자영주권의 경우도 법안이 상정된 초기단계에서 공개된 것입니다. 투자영주권의 기본요건인 "투자"는 투자된 자금인 상실의 위험("at risk")에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부동산에의 투자만으로 이러한 "투자"의 기본요건은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영주권에 관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주택투자영주권이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그 당위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현재 투자영주권으로 배정된 quota를 모두 충족한다하여도 미국내 부동산경기에 대한 활성화의 효과는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그 실효성문제로 주택투자영주권이 상하원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또한, 투자영주권의 또 다른 기본요건인 "고용창출"이 주택투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도 어렵습니다.

아무튼, 주택구입을 통한 투자영주권은 현실화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0/25/2011 2:20:16 PM
체류가 아닌 거주이라면 학교는 공립학교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령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올 수 있고,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도 내야 하는 조건이라면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한 조건은 현금으로 500,000 을 투입하여야 하고, 최근의 평가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구입하고, 180일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거주자의 의무로서 해외 소득에 대해서 세금도 내야 합니다. 250,000 은 거주 부동산을 구입하고, 250,000은 투자부동산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직업을 가지려면 따로 Work Visa 를 신청하여야 하고, Medicaid, Medicare or Social Security benefits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안이 상정되어 해당위원회를 거치면서 더 다듬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금 50만불은 큰 금액이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은 경우에 이미 E-2 비자 등으로 왔을 것으로 생각되며, 추가수요가 얼마나 될는지는 미지수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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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5/2011 11:28:18 AM
보도된 내용을 보면 "영주권" 이 아닌 "거주비자"라 했습니다. 3년 후 갱신도 가능하고요.
이경우 당연히 주택을 사놓고 미국에 거주(일하지 않고)할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홈스테이 및 기러기를 하면서 아이들 유학을 시키고 있는 부모들,
또는 유학을 보내려고 계획중인 부모들 등 말이죠.
아이들 공부 끝나면 집팔고 다시 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보도 내용에는 자녀들 학교보내기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답변일 10/25/2011 12:24:38 PM
상정된 법안은 3년짜리 거주비자만을 의미합니다.절대 영주권이 아니며,영주권 운운하며 집을 팔려는 사람이나,회사는 사기입니다. 또한 집을파는순간 비자도없어집니다. 상정중 이기때문에 일단은 기다립시다. e2비자랑 좀비슷하지요? 위험부담률이 낮긴하지만, 미쿡을 위해서는 잔머리 잘굴린 법안입니다.
답변일 10/26/2011 11:59:10 AM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자녀는 당연히 공립학교에 보낼수 있을것으로 생각할수 잇습니다.
유학생비자의 자녀들, 지상사주재원자녀들, 다 공립 보내지요?
부모가 합법적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은 다 공립보낼 자격이 있습니다.
보도에 자녀학교내용이 없어도 짐작할수 있지요.
답변일 10/26/2011 1:42:52 PM

주택구입 50만불 투자 외국인, 영주권 준다 - 부동산시장 활성 위한 법안 양당 공동발의


(출처: 미주중앙일보 2011.10.21)


미국에서 주택 구입에 50만 달러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이민비자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월스트릿저널은 찰스 슈머(민주·뉴욕)와 마이크 리(공화·유타) 연방상원의원이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이와 같은 법안을 공동발의해 연방상원에 상정할 것이라고 20일 보도했다.

이 방안은 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의 일부로 알려졌다. 현재 시행 중인 투자이민비자는 사업체에 투자해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로만 제한돼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50만 달러 가운데 최소 25만 달러를 자신이 거주할 주택 구입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임대 목적으로 다른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민비자를 받은 사람이 영주권 취득 때까지 미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도 동반할 수 있지만 만약 구입한 주택을 처분하면 체류자격을 상실한다.

이 비자는 기존의 비자 쿼터와는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신청 인원을 제한하는 상한선도 없다.

슈머 의원은 “(이 법안은) 연방정부의 돈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주택 수요를 늘리는 방안”이라며 “경기침체로 주택 구입을 꺼리는 미국민들로 인한 수요 감소를 보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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