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awye**** 님 답변 답변일 10/24/2011 7:43:01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F-2로는 고등학교까지만 가능 합니다.대학을 가려면 21세전이라도 F-1으로 변경해야됩니다. 가주드림법안은 불법체류자녀를 위한 법으로 캘리초니아주 고등학교를 3년이상 수료했어야 해택이 주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