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도검제작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곳으로 오려고 합니다. 어느 타입의 비자가 더 적합하고 맞을런지요. P3 Visa 가 제일 적합한것 같기는 한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고 또한 초청인이 회사를 가지고 초청을 해야하니요? 아님 본인이 직접 신청이 가능한지 전문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10/25/2011 1:54:50 PM
초청인이 회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초청 전문회사 또는 초청 대리인이 agent 로서 페티션을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피초청인이 문화적 특기를 가진 사실, 미국에 와서 시행할 계약, 근로단체의 (U.S. labor organization) 유권해석, 전문가의 추천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일 행사의 특성상 수행하여 함께 올 분들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특기자 수행 비자를 위해서 페티션을 하여야 합니다. 최근에 (2011년 6월) 이민국에서는 강화된 RFE (Request for Evidence)에 대한 template 을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의 도검 장인의 학력이나 경력을 알아야하고 미국에 초청하는 단체 유무와 그분이 미국에 입국하는 목적등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어떤비자가 유리한지 알수 있습니다.
k**warrio**** 님 답변
답변일10/24/2011 2:06:40 PM
얼마전 tv 에 방송된것을 보고 찾았습니다. 경력은 30년 정도 도검을 제작하였고 당연히 학력은 고졸정도 일것임.
태권도 체육관들 통해서 세미나 및 강연을 예정중이며 가능하다면 이곳에서 취업후 영주권을 취득했으면 합니다.
답글 부탁드립니다 김유진 변호사님.
k**lawye**** 님 답변
답변일10/24/2011 3:46:49 PM
안녕하십니까?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문화적으로 독특한 프로그램 하에서 코치내지는 가르침 등을 주는것으로 P-3 청원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퍼포먼스, 프레젠테이션, 코치, 가르침에 있어 비자 신청자 기술의 진위와 관련하여 인지도 있는 전문가로부터의 자술서나 편지. 또는 신문, 저널 등 출판물을 통해 퍼포먼스가 문화적으로 독특하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P-3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의 학력과 경력 서류와 수상 경력 및 본인이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미국에 있는 고용주는 초청인을 통해 독특한 문화 행사에 많이 참여하도록 행사 일정 준비 계획 및 이러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주정부나 시 등의 관계자의 도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P-3 비자는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 사전에 미리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