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망명자란 난민의 신분으로 미국 내에 거주하거나 입국 당시에 근거 있는 박해에 대한 공포로 본국에 돌아갈 의사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과거의 박해를 증명할 수 있으며, 본국을 떠난 사람을 난민이라 하고, 그 박해에 의거하여 미국에 살 수 있는 혜택을 부여 받는 것을 망명이라 합니다.
인종이나 종교나 국적이나 어떠한 사회 단체의 그룹이나 멤버쉽 또는 정치적인 견해에 의해 박해에 대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으며 과거에 그러한 박해를 받았던가 돌아올 박해에 대한 공포가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지진이나 원전사고 같은 이유로 망명을 허가 받으실수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에 도착한 지 일년 이내에 망명 이민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