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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한국에서 체류기간??

지역Illinois 아이디d**ang1**** 공감0
조회2,641 작성일10/29/2011 5:16:53 PM
조만간 한국에 방문하려고 하는데요. 무비자로 한국에 나가서
얼마동안 체류가 가능한지요
한국나갈때 그냥 영주권카드하고 여권만 지참하면 되는지요??
한국에서 두달정도 있다오려고 하는데 아는사람 왈 한달넘으면 대사관에서 체류기간 연장 신청해야 된다고 해서요???
전문가님 이나 잘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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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0/29/2011 6:06:21 PM
영주권자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한국법에 의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미국법에서는 영주권자가 1년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면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 목적으로는 6개월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자격 기간 계산에 영향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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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0/29/2011 6:06:3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는데 체류기간은 없습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나서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할경우 미국에 영주의사가 없다고 재입국시 문제삼을수 있습니다.

2달정도 방문하는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안심하고 다녀 오십시요. 영주권과 6개월이상 유효한 여권 있으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9/2011 9:31:29 PM
항상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주시는 우시영변호사님 과 김유진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넘 정확하게 써주셔서 더이상의 궁금증이 없네요 ㅎㅎㅎㅎ
두분께 주님의은총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답변일 10/30/2011 3:08:40 AM
그럼 임시영주권자가 한국에 나갔다오는것도 영구 영주권자랑 똑같습니까?
여권과 영주권 카드만있으면 다녀올수 있습니까?
답변일 10/31/2011 2:29:54 PM
임시 영주권자도 같은 동급 입니다...영주권 카드와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만 있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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