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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한국에 나가려고 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obb**** 공감0
조회15,535 작성일10/29/2011 2:35:29 PM
안녕하세요..
제가 영주권자이고 아내가 시민권자일 때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20여개월이구요..

미국에는 출생신고를 했지만 한국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나가려고 하는데 미국여권을 만들기만 하면 되는지요?

제가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나가면 아이를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한국에 출생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으로 이중국적을 갖게 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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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0/29/2011 2:52:5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을 출입국 할때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시고 한국을 출입국할때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나가셔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시고 한국 여권을 발급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부모중 한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않은 자녀라 할지라도 한국 국적자로 인정해서 한국 출입국이나 병역문제등에서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영사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31/2011 6:29:43 AM
미국여권으로 한국에갈수있습니다..하지만 외국인신분이라서 체류기간이 1-2달정도, 한번만 연장가능하고...만일 계속 한국에 체류하실려면 한국여권을 신청하는것이 낳을듯.. 부모가 한국인 이라서 자동 한국인이 됩니다....일정기간내에 출생신고 안하면 벌금이 있는걸로 아는데....
답변일 10/31/2011 12:54:00 PM
아기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 미국시민권자이구요..여권을 만드시면 되구요..한국에 출생신고를 하든안하든 자동 으로 이중국적자 입니다..출생신고를 나중에하면 벌금이 있답니다.글구 한국에서 3개월이상안있을거면,출생신고 어차피늦은거니까 좀더생각해보고 하셔도되고,암것도 할게없습니다.기냥 데리고 있다오시면 됩니다.참고로 저희와 아주똑같으십니다. 저희아이는지금 8살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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