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을 출입국 할때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시고 한국을 출입국할때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나가셔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시고 한국 여권을 발급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부모중 한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않은 자녀라 할지라도 한국 국적자로 인정해서 한국 출입국이나 병역문제등에서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영사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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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수속 +2
F-1 비자 음원 발매 +1
B2 비자로 재입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