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최근 미국에 방문비자로 입국해서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이 까다로워진것은 사실 입니다. 특히 귀하처럼 영주권이 진행중인분은 특히 그렇습니다. 영주권 진행중이라함은 이민의도가 분명한데 학생신분은 이민의도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 입니다.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미국내에서 체류신분변경은 그래도 관대한 편 입니다. 커뮤니티컬리지에서 힙학허가서를 받는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귀하의 나이,최종학력,가족관계,재정상태,한국과의 밀접한 연관성등을 고려하시고 가능성이 있다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학생신분변경 조건에 맞게 서류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진행하십시요.
참고로 영주권이 진행중이라도 이민의도가 있어도 상관이없는 주재원(L),취업(H-1B)비자 신분으로 체류변경이나 이민의도가 있어도 승인을 잘해주는 투자(E-2)비자 신분으로 체류변경이 안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