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수속과정은 기본적으로 세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가 노동증명 (Labor Certification—LC)과정이고 두번째 단계는 취업이민청원(I-140)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영주권 신청단계(I-485)입니다.
불법체류신분에서 취업이민을 진행하실경우 세번째 단계인 영주권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 합니다.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할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 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스폰서해줄 고용주가 있다면 불법체류 신분에서라도 취업이민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245i조항이 복원되면 더욱 좋고 새로운 사면안이 성사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