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 비자는 발급 후 6년까지 체류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고 후 다른 스폰서 회사를 구해서 이민국에 스폰서 변경 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면 H-1B 신분으로 체류하는 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취업 비자를 처음 신청할 때 적용되는 쿼터(Quota)가 스폰서 변경 청원 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급행 서비스가 취업 비자의 스폰스 변경 청원에 적용되어 15일 이내에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달간의 유예기간을 고용가 주었으므로 두달 안에 이민국으로부터 스폰스 변경 청원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면 별 문제 없이 취업 비자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달안에 새로운 고용주를 구할 수 없다면 학생비자나 투자비자로 신분변경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행스러운것은 고용주가 두달의 유예 기간을 주었다는것 입니다. 그렇지 않고 당일로 즉시 해고 한다면 이민법 상으로 취업비자 소지자는 해고 당일로 H-1B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학생 비자에서 주는 것과 같은 신분 변경의 유예 기간( Grace Period)은 취업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이민법에 따르면 미국에 180일 이상 365일 미만 동안 불법 체류 하면 3년 간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365일 이상 불법 체류 하면 10년간 미국에 들어 올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할 것은 고용주 변경 청원서를 이민국에 신청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180일이 가까와 온다면 무조건 출국 하셔서 결과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H-1B 신분 상태나 해고된 상태나 상관없이 영주권을 받기위한 취업이민은 똑같습니다. H1-B는 비이민비자로 영주권을 받기위한 취업이민은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불법체류상태가되면 미국내에서 취업이민이 승인나도 영주권을 받을수 없으므로 체류신분이 불법이 되지 않도록 주의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