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 불법 입국과 장기간의 불법체류로 영주권 취득 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대사관을 통한 영주권 수속도 불가능합니다.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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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Trip +2
리엔트리 퍼밋 신청방법 +1
영주권자 해외체류 문의 +1
영주권 갱신 신청시 +1
영주권 갱신 신청 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