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 종업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체 오너가 E-2 투자자 신분이여야 가능 합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기타 신분의 오너는 안됩니다.
취업비자나 취업이민의경우는 가능 합니다.
E-1 사업체도 50% 이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사의 주식 소유자의 국적이 중요합니다. 법인의 국적보다 주주의 국적이 어디인가가 E-1 비자의 신청조건이므로 미국내 한인 영주권자가 주주로있는 사업체는 E-1이 가능할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