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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1 비자 신청시

지역ETC 아이디c**h010**** 공감0
조회1,734 작성일11/1/2011 12:33:26 PM
안녕하세요.

스폰서를 요청한 회사의 사장님이 시민권자일 경우,(즉 한국인 투자금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 그회사에서의 E비자 신청이 불가능하고 H 비자만
가능한가요?

사장님이 영주권자일 경우도 마챦가지인지요?

답변 미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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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1/2011 1:04:3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 종업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체 오너가 E-2 투자자 신분이여야 가능 합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기타 신분의 오너는 안됩니다.
취업비자나 취업이민의경우는 가능 합니다.

E-1 사업체도 50% 이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사의 주식 소유자의 국적이 중요합니다. 법인의 국적보다 주주의 국적이 어디인가가 E-1 비자의 신청조건이므로 미국내 한인 영주권자가 주주로있는 사업체는 E-1이 가능할수도 있겠습니다.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1/1/2011 6:07:25 PM
투자자나 무역업자가 아닌 직원으로서 E 비자/신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해당 미국내 사업체의 지분 중 최소 50%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 E 비자/신분을 신청하는 사람과 같은 국적을 보유; 그리고

(2)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리고

(3) 미국에 거주할 경우, E 신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그리고

(4) 미국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E 신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갖고 있는 분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는 E1/E2 직원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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