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불법체류 상태라면 취업이민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불법체류 신분에서 학생신분 변경도 불가능 합니다. 본인의 체류신분에 대해 궁금한점 e-mail이나 전화 주시면 개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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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fsa 자격 +2
리엔트리퍼밋 신청문의 +3
공적부조 +1
담배 냄새 때문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