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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회사를 직접 만들면서 H1b 트랜스퍼를 해도 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r**fox040**** 공감0
조회1,485 작성일11/3/2011 11:30:00 PM
가능하다면 회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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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3/2011 11:55:0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1B 신청시 법적으로 고용주는 회사의 대표자가 아닌 회사 법인이 고용주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회사를 설맆한후 H-1B 이직 신청를 할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민국에서는 위외같은 상황에서는 대부분 거절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특별한 이유없이 H-1B 거부율 높은 상황이여서 거의 불가능하다는 판단 입니다. 무엇 보다도 진정한 고용인과 피고용인관계를 보여주는것이 쉽지 않기때문입니다.

회사를 설립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E-2로 신분을 변경하셔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1/4/2011 11:33:19 AM
이사회를 본인이나 본인가족이 control하지 않도록 구성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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