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년 본국거주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미국 내에서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2년거주의무 대상자는 비자를 받을 때 비자면이나 DS-2019 에 “Bearer is Subject to section 212(e) two year rule does apply”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J비자 소지자와 그 가족은 2년 본국 거주의무를 준수하지 않고는 미국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2년 본국 거주 의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귀국의무 면제 (WAIVER) 신청을해서 승인 받아야 합니다.
2년 본국거주의무에 해당되는데 귀국의무 면제 신청없이 학생으로 신분변경하실경우 추후 영주권 취득시 반듯이 한국에서 2년간 거주해야하므로 가능하면 면제신청을 승인 받아 놓으시는게 유리 합니다.
J비자 주신청자인 남편의 배우자로서 취득하신 현재 J-2 신분과 그에 따른 노동카드는 남편께서 J-1으로 계신 동안에만 유지가 가능합니다. 남편께서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귀하가 학생으로 신분변경하게되면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종료됩니다. 학생으로 신분변경을 하실려면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