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셔도 시민권자 부모의경우 영주권 받는데 문제 안됩니다. 90일 체류기간이 지나도 상관없습니다. 체류기간이 지남 상태에서 이민국 단속에 걸리면 문제될수 있으니 조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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