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10/2011 6:20:57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OPT 기간중 해외체류가 정해져있는것은 아닙니다.한달 체류후 재입국에 문제가 없지만 까다로운 입국심사관을 만나게되면 심사가 오래 걸릴수 있거나 정당한 사유를 준비 하셔야 합니다.I-20,유효한 비자,취업허가서,고용주의 재직증명서 지참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