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외국인이 정부혜택을 받았을경우 영주권 취득시 문제가 됩니다.영주권을 받은지 5년 이내에 정부보조금으로만 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게 된다면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영주권자가 정부혜택을 받았을겨우 시민권 취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크레딧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시민권 신청 조건 기간이 되시면 시민권 신청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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