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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꼭좀 도와주세요

지역Hawaii 아이디l**elymoon8**** 공감0
조회1,756 작성일11/12/2011 4:16:43 AM
이번 유월달에 무비자여행으로 하와이를 다녀왔습니다
헌데 사랑에 빠져 38일을 오버스테이한후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총128일 만에 돌아온 것입니다

미국을 다시 재 방문할수있는 방법을 뭐든 알려주세요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제가 다시 미국을 방문할때까지 그사람은 일년에 두번씩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고,그때 까지 변치않는다면 결혼도 하겠죠.

그사람이 한국에서 저와 결혼할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살수는 없습니다

그사람은 미국시민권자이고 부자는 아니지만
부족하지 않게는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기반을닦을준비는 되어있습니다.
어느정도까지 준비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멀리있으면 마음도 멀어진다는말이 무섭습니다
최대한빨리 들어갈수만잇다면 영주권이 없더라도 그사람과
함께하고싶은 솔직한심정입니다.

하지만 삼년정도는 서로 기다릴생각을갖고있습니다

어떤한준비를해놓고 비자신청을 해야하는지
기간은 어느정도 후여야하는지
결혼으로 가능한지
그렇다면방법은 어떠한지..

뭐든 뭐든 방법을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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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12/2011 7:51:4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해 체류기간을 넘겼다 적발될 경우에는 이후 무비자 방문은 물론이고, 추후 미국비자를 발급받기도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실수에 의해서든, 고의에 의해서든 불법체류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나가서 결혼을 하시고 미국대사관에 혼인신고를 하신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하는것 입니다. 이경우 8~12개월 수속기간이 걸리면 이민비자를 받으셔서 입국하실수 있습니다. 이민비자를 신청하실때 180미만 불법체류에 대해서는 면제신청이 필요치 않습니다.

다른 방법은 시민권자가 한국에 가셔서 약혼을하시고 약혼자 초청을 하시거나 현재 상태에서 약혼자 초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수속기간은 6개월정도 걸리는데 약혼비자를 받아서 입국후 90일이내에 결혼을 하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2/2011 7:52:01 AM
오버스테이 기간이 90일(3개월)을 넘지 않으면 큰 문제 없습니다.
애인보고 피앙새비자를 위한 초청장을 보내라고 하세요. 수속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겁니다
피앙새비자를 받고 건너가서 결혼을 하시면 됩니다.
절차를 잘 모르시면, 이민법전문 변호사님께 의뢰하시면 일사천리로 진행해 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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