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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입국심사시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d**ong7**** 공감0
조회1,488 작성일11/11/2011 11:25:55 PM
EAD카드 유효기간은 8월20일 부터이고
11월7일에 opt 취업서류를 냈습니다.
근데 사정상 11월13일에 직장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30일에 한달간 한국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직장변경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너무 빠른시간안에 변경하고 또 바로 한국으로 출국하는것이 찜찜해서요

궁금한것은 입국심사시에 직장을 들어간 날짜와 변경한 날짜까지 기록으로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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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11/2011 11:35:2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OPT 기간중이고 취업 허가증을 발급 받았고 직장 생활 중인 경우 해외 여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새로운 직장 고용주의 재직증명서를 소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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