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11/2011 11:35:29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OPT 기간중이고 취업 허가증을 발급 받았고 직장 생활 중인 경우 해외 여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새로운 직장 고용주의 재직증명서를 소지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