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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u**d**** 공감0
조회1,149 작성일11/16/2011 1:00:32 AM
아래 제가 글을 올려서 제 사정(제가 지금은 유학생인데 12학점에서 3학점을 drop하게 되었습니다.)은 길게 쓰지 않겠습니다.international officer가 저의 Visa가 expired됬다며 한국이나 멕시코,캐나다에 나갈 수 없으니 reinstatement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officer가 하는 말이 제가 영주권신청(2007년 7월경에 신청함)을 했고
2년전에 제가 다른주에서 transfer를 할때 문제가 생겨 유학원의 I-20를 들고 멕시코로 한번 나갔다온거까지 합해서 reject될 가능성이 높고 설령 된다하더라도 나중에 영주권받을때 이걸 문제 삼아서 영주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 같으면 한국에 나가서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1) 정말 reject 될 가능성이 큰건가요?

2) 영주권을 취득(아직 기다리는 중)할때 reinstatement가 큰 문제가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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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16/2011 2:30:2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내에 체류하는 비자는 원래 미국내에서 체류중에 일단 하루라도 불법체류가 되면, 자신의 체류가 만료되어 불법체류가 될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비자도 자동으로 취소가 되어 미국 밖으로 나가서 새로히 비자를 받아서 재 입국 해야만 합니다.

학생비자경우에만, 미국내에서 잠시 불법체류가 되었어도 다시 살릴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민법에 의하면 불법체류 기간이 5 개월 미만인경우에 다시 학생비자 신분을 살려줍니다. 그 이상 기간인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민국은 합법으로 신분으로 부활 (Reinstatement) 해 줍니다.

학생이 결석등으로 불법이 되었다가 다시 합법으로 신분을 살려다고 해도 그 불법기간 때문에 영주권을 못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학생 신분을 불법에서 합법으로 다시 살려서 학생으로 계속 있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합법체류하면서도 과거 잠시 불법되었던 경력 때문에 영주권을 못받게 될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가족이민을 신청해 놓고 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합법으로 기다리다가 영주권 문호가 풀려서 인터뷰를 신청 했을때, 만일 결석등으로 학생 신분이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렸다고 하더라도, 잠시 불법된 기간 때문에 영주권을 못받게 될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심사할때 심사하게 되는 부분이 학교 기록의 출석 사항을 보는게 아니라, I-20 폼 상에 나타나는 학교 수업 시작 날자와 수업 끝나는 날자의 연속성을 따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안하는 경우에는 학생비자를 불법에서 다시 복원하면 합법신분으로 아무 문제가 없읍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진행 하는 사람에게는 I-20 폼상에 끊어지는 불법기간 때문에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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