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이민법(INA 222(g))에 의하면 체류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Overstay) 가장 최근에 입국 때 사용한 비자 스탬프가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Overstay'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전에 입국시에 사용했던 E-2 비자 스탬프는 이민법에 의하면 자동으로 무효화되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새로운 E-2 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180일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3년 입국 금지에 걸리지는 않으므로, 영사의 재량에 의해 비자 스탬프를 받을 수 있고 일단 새로운 비자를 받고 나면, 입국 심사는 별 문제없이 통과할 있습니다.
의도적이 위반이 아니고, 위반 사실을 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대한 빨리 한국에 간 것이고 현재 하시는 E-2 사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하시면 큰 문제없이 비자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체류기한을 넘겼지만 그것이 본인의 불찰이 아니라고 해서,미국 내에서 I-539를 이용한 체류신분 연장을 예외적으로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귀하의 경우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신청했다가 거부당할 때 이미 Out of Status인 상태에서 연장 신청을 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의미가 없는 것 (frivolous)이라고 이민국에서 판단한다면
심사 기간 동안이 모두 Unlawful Presence 기간에 누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Unlawful Presence 기간이 180일을 초과되어 3년 입국 금지에 걸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3년 입국 금지에 걸리면 해결이 훨씬 어렵게 됩니다.
참고로 간혹 비자가 살아 있어서 해외로 출국후 재입국해서 새로운 I-94를 받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 입국심사가 강화되어 장담 할수가 없습니다. 만약 입국심사시 문제가되면 일이 더욱 복잡하게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