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법 규정을 살펴보면 투자비자를 취득한 후, 원래 취득한 투자비자 신분에 "중대한 변화" 가 있다면 사전에 이민국에 이 "중대한 변화"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사업체를 동업자에게 넘겨주기전에 먼저 새 사업체를 구입한 후에 이민국에 본인의 계획에 대하여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업종변경만 간단히 하는 수준이 아니고 현재 사업체에서 귀하의 급여기록등을 이민국에서 확인 합니다. 최근에 이민국이 서류심사를 까다롭게하고 있으므로 사업체 변경신청도 주의 하셔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에는 E-2 비자 소유자가 기존 사업에서 큰 변화가 있을때에는, 꼭 다시 신청해서 새로운 E-2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회사의 이름을 바꾸면 업종이 같건 다르건, 장소가 같건 다른건 무조건 새 E-2 비자를 받아야 하는게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년 짜리 비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업종을 바꾸었던, 타주로 이사했던 사업에 변경에 관계없이 그냥 출국 했다가 재입국 하면 자동 2년 연장을 공항에서 받게 됩니다.
당장에는 문제가 없지만, 5년후 비자를 연장하러 한국에 가게 되면 그동안의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는데 그때 변경된것이 문제가 될수있으므로 미리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