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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reinstatement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u**d**** 공감0
조회1,914 작성일11/14/2011 3:01:41 AM
저는 California에서 college를 다니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요번 가을학기에 12학점을 신청하고 듣고 있다가...

3학점정도하는 수업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서 drop하고 말았습니다.



듣기에 유학생이 12학점 밑으로 들으면 바로 I-20가 상실된다고 합니다.

Internatioal office에 appointment를 잡아두긴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주변에서는 한국을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 된다던데

저는 VISA가 만료가 되었고 또 영주권신청이 들어가져 있어서

미국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또 2년전 Vegas에서 여기로 transfer했을때 Vegas에서 다녔던 CC가 I-20를
넘겨주지 못하는 사고로 인하여 Mexico국경으로 새로운 I-20를 가져가서
I-94를 받고 통과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reinstatement할때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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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14/2011 7:19:5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I-485)이 접수된 상태라면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해도 영주권만 승인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영주권이 거절될경우 불법 체류가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 담당자와 먼저 상담을 하시고 학교에서 해결이 안될경우 이민국에 신분복원을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학생신분이 불법이된지 5개월미만의경우합당한 사유를들어 이민국에 복원 신청이 가능 합니다. 학교 담당자와 상담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실수 있습니다.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1/14/2011 5:15:45 PM
체류허가기간이 특정일이 아닌 Duration of Status 즉 신분유지기간중 체류가 가능한 F나 J신분의 경우, 이민국의 공식적인 overstay 결정이 있기전에는 overstay가 아닙니다. 그런데, 향후 영주권신청(I-485)의 시점에 이민국에서 과거 신분유지를 하였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는 바, 이 때 과거 신분유지를 하지 못했다는 이민국의 결정이 있게되면 미국내에서의 영주권신청이 가능하지 않고, 또한 그 신분유지를 하지 못한 기간에 따라 비자발급이나 미국으로의 재입국상 제한을 받게 됩니다.

Reinstatement는 본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는데, Reinstatement는 그 승인시점이후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 과거 신분유지의 실패까지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Reinstatement가 있어도, 그 전에 신분유지가 되지 않았다면, 미국내에서의 영주권신청은 어렵습니다.

한편, 영주권신청이 시작되었고, 이것이 I-485를 접수한 것이라면, Advance Parole을 통해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고,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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