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I-485)이 접수된 상태라면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해도 영주권만 승인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영주권이 거절될경우 불법 체류가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 담당자와 먼저 상담을 하시고 학교에서 해결이 안될경우 이민국에 신분복원을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학생신분이 불법이된지 5개월미만의경우합당한 사유를들어 이민국에 복원 신청이 가능 합니다. 학교 담당자와 상담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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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수속 +2
F-1 비자 음원 발매 +1
B2 비자로 재입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