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은 문의자께서 교히에서 $400을 받은 사실을 알아 내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밝혀지는 경우 교회에서 일한 댓가가 아니라 장학금 식으로 지원 했다고 설명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서류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