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받으신 소셜넘버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신분여부에 상관없이 본인이 고유 번호로 작용합니다. 다만 불법체류신분에서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으시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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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