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셔서 발급받으시면, 2년간 해외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은것으로 간주가 되니, 미국내에서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을 신청하셔서 발급받고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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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