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로서 약혼자를 초청하시는 것이므로, 본인이 시민권증서로 시민권자임을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미국 여권대신 사용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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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