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Joint 로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부양가족이 늘어나므로, 세금 공제 혜택을 더 받으실수 있으셨을듯 사료됩니다.
2) 영주권 신청에는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세금 보고시 배우자 분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서 질문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3) 세금 보고 기간에 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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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비자 I-94관련 +1
비자 변경 +1
이민비자 수속 +2
F-1 비자 음원 발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