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하기위해서는 영주를 허락한 미국에서의 거주와 관련한 제반활동 및 유대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국심사관의 질문시 보여주어야합니다. 우선적으로 해외에서 체류해야하는이유가 분명해야하고, 심사관이물어보면 제시할수있는 매년 미국국세청세금보고서(Form 1040), 확실한 미국거주주소, 은행구좌, 은행페이먼트, 운전면허증, 주택소유, 아파트리스계약서, 보험관련서류, 미국내재산소유서류, 자녀의 학교기록, 미국내사업체/직장, 고용주편지들을 지참하면 미국영주의도를 전혀포기하지않았다는것을 보여줄수있는 증거가됩니다.
질문자께서는 혹시라도 심사관이 물어볼것에 대비해 준비하시면 이번 6개월미만 한국체류및괌방문은 영주권유지에 문제가 없으리라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으로 다시돌아가서 머무르는기간등 앞으로도 사업상 계속해외체류하며 여행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