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Visa 로 현재 체류하는중이고, 11-29-2015 이 비자 만기일(I-94) 입니다. 10-5일 날짜로 연장신청서 접수를했습니다. 익스프레스 프로세싱으로 신청한줄 알았으나 일반 프로세싱으로 신청이된것을 11-15일날 확인해서 11-16일 익스프레스 프로세싱으로 변경했습니다. 비자 approve 가 11-29일 이후에 된다면, 제 체류신분은 불체자 신분이 되는건가요.? 제가 지금 할수있는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비자 연장 승인이 안된상태에서 사업체 운영은 가능한가요.? 비자 연장후에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조언이라도 해주실수 있을까해서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11/18/2015 3:51:56 PM
I-94 유효기간내에 접수가 되었으면, 심사기간중의 미국체류는 unlawful status가 아니고 연장승인을 받으시면 향후 영주권신청 등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19/2015 1:28:46 PM
안녕하세요
합법신분(I-94 유효기간) 이신 상태에서 신청을 하셨다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