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거주중인 언니를 2004년 4월에 초청하고 I-797을 받았습니다 몇달후면 I-485를 신청할수 있다하는데 미국에 있는 제가 하는건가요 아님 한국에 있는 언니가 한국에서 직접 하는건가요? 그리고 I-485 할때 형부도 동반자로 같이 이민비자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형부는 지난달에 정년 퇴직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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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답변일11/4/2015 7:55:22 PM
1. 본질적으로 초청 서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제출합니다. '언니' 되시는 분이 한국에 계시는 경우 이민 비자 수속을 밟아야 하는데, 이는 한국에서 해도 되고 미국에서 해도 됩니다. 단 이비 비자 수속은 1)재정 보증 서류, 2)이민 비자 신청, 3)기본 증명서, 가족 관계증명서 등 이민 오려는 사람들에 관한 여러 서류, 그리고 4)수수료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재정 보증 서류는 초청하신 분이 준비할 서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에서 준비하는게 쉬울 것입니다. 그 외 서류는 모두 '언니' 되시는 분이 준비해 주셔야 할 서류입니다. 각각 나누어서 서류가 제출되어도 되겠지만, 가능한 한 사람이 책임지고 모두 준비하는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본 기관을 예를 든다면, 손님들의 99%가 미국에 계신 분이 서류 과정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수수료는 한국에 계신 분들이 간혹 부담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미국에 계신 분들이 책임을 지십니다.
그리나 어디서 누가 서류를 준비하던 모든 서류는 미국에 있는 미이민비자센터로 접수됩니다.
2. '형부' 되시는 분은 동반자로 이민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5/2015 10:42:47 AM
안녕하세요
이민비자 신청은 피 초청인이 하시게 되며, 이민국에서 승인을 받고,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되십니다. 또한 동반가족분인 형부도 함께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