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4/2015 9:27:20 AM 안녕하세요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모두 필요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증명서를 제 3자가 번역을 하시고, Certificate of Translation 또한 함께 제출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B**G**** 님 답변 답변일 11/3/2015 9:46:08 PM 한국법원 발행의1.제적등본(호적등본):(부모+형+동생이 나타나는 증명서)(부모+본인+배우자+자녀+형제+형제배우자+형제자녀)가 모두 나타나는 증명서.2.동생의[가족관계증명서]=(부모+동생부부+자녀)가 나타나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즉*부모+형+동생.간의 기족관계의 증명서류가 필요하고*동생가족은 = 동생부부+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2가지 증명서류 모두 [번역을해서 공증을 받아야] 하며.한국법원앞 과 주변에 공증+번역하는 곳이 많으니 [형제초청에 필요한서류]를 떼어서 번역을 의뢰하면 됩니다.예전엔 이민국제출서류가 호적등본과 주민등록 등본만 필요했는데 요즘은한국의 법률용어가 2008년부터 변경되어 생소하고 다소 혼동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