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그리고 산후조리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긴 하지만, 그 적용의 면제(exemption)를 받는 것이므로, 밝히시고 그 사정을 설명하시는 방법이 더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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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그리고 산후조리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긴 하지만, 그 적용의 면제(exemption)를 받는 것이므로, 밝히시고 그 사정을 설명하시는 방법이 더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No 라고 기입하시되, 관련질문을 받으시면 사실대로 대답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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