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건이 해제될 때까지 프로젝트는 유지조건(예, 10명이상 고용창출)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2. 투자금의 회수는 프로젝트의 운영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조건이 해제되기 전 연장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만료 30일 이내에 가까운 필드 오피스에 가셔서 1년 연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 3월에 EB-5투자이민으로 입국하였습니다.(송금일은 2015년 1월)
그리고 2년이 되기 3개월전에 I-829 신청하고 지문체취까지 마쳤습니다.
2019년 3월경에 1년6개월(2020년 9월)까지 유효한 연장비자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1. 조건해지 기산일이 2년이 지나면서 완성된것인지?, 아니면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본 프로젝트가 살아 있어야 하는지?
2. 10년짜리 영주권을 받기전에 투자금을 회수하여도 되는지?(투자금 기간이 5년이 지났음)
3. 금년 9월에 비자만기가 도래되는데 제가 추가연장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기다리면 연장비자가 집에 배송되는지?
자세한 정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조건이 해제될 때까지 프로젝트는 유지조건(예, 10명이상 고용창출)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2. 투자금의 회수는 프로젝트의 운영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조건이 해제되기 전 연장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만료 30일 이내에 가까운 필드 오피스에 가셔서 1년 연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1) 영주권을 받으실때까지로 사료됩니다.
2) 해당 투자 회사와 맺은 계약서를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1년짜리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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