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9/18/2013 7:13:27 PM 신분변경후 주신청자가 출국하게되면 동반가족 체류신분은 자동으로 만료 됩니다. 출국후 무비자 재입국이 가능하지만 신분변경이나 취업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취업영주권 수속은 진행됩니다. 그렇지만 미국내에서 180일이상 불법취업이나 불법체류가 있으면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미국내에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고 한국에 체류중인 가족은 이민비자를 따로 받을수 있습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9/18/2013 10:32:50 PM 미국내 이민수속중인 사람은 무비자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무비자 신청서에, 미국에 이민의사가 있는 가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라고 표시하면 당연히 무비자가 거부되고[아니오]라고 표기하면, 허위진술의 리스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