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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오바마 구제에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g**ngry**** 공감0
조회2,868 작성일9/8/2013 11:52:44 AM
작년 오바마 구제가 허가 되고나서 이번년도 1월인가 2월정도에 노동허가랑 소셜시큐리티 받았구요. 작년에 기사를 읽었을당시에 1년마다 갱신해줘야된다는 기사를 읽었던거 같은데 맞는건지..? 만약그렇다면 허가를 받은 1년뒤에 갱신을 하는건지 아니면 신청을 하고 1년뒤에 갱신을 해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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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9/8/2013 12:13:57 PM
추방유예와 추방유예승인에 따른 노동허가서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추방유예와 노동허가서 갱신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8/2013 5:01:58 PM
오바마의 추방유예조치는 16세이상 30세이하에게만 해당되며, 2년에 한번씩 갱신해야 합니다.
작년에 노동허가를 받앗다 하더라도, 2년후 갱신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28살이 넘어서 추방유에받았으면, 2년후인 30세이후에는 갱신자격이 없으므로
다시 노동허가도 없고, 운면면허도 받을 수 없는,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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