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에 이 안이 발의한 날자인 2013년 4월16일에 국토 안보국이나 국무성의 기록에 근거해 합법적인 비이민자의 신분을 가지고 미국에 있는사람이라면 불법취업이나 다른 비이민비자의 신분의 위반을 한것에 관계없이 신청자격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 하원의 절충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나 법안 발의시 이민국이나 이민재판을 통하여 현재 신분이 비 이민자의 신분이 아니라는 판단이 이미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이민법 위반이나 불법취업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춘다고 하여 RPI(Registered Provisional Immigrant) 의 신청자격을 가질 수 는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확실한것은 이민개혁법안이 확정되어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