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글에 의하면 질문자는 I-485가 거절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계시는데 만일 예상하는 거절사유에 대해서 정당한 반박하는 사연이 있는 경우 또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사연으로 인하여 거절이 될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하신다면,이민전문 변호사를 동반하시어 변호사 없이 인터뷰에 참석하여 받을 수도 있는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기회를 갖으시기 권합니다.
거절사유가 심각한 이민법 위반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일단 귀가 시킨 후 만일 이민국 측에서 최종적으로 I-485를 거절한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미국을 출국하든지 아니면 거절결정을 받아 드릴 수 없다면 재심요청(Motion to Reopen or Reconsider)을 하라는 서면통지가 올 것 입니다. 무슨내용인지 모르지만 재심요청을 원한다면 이민국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사유를 재심요청서(I-290B, Notice of Appeal or Motion)에 진술하면서 입증서류 들을 첨부하여 재심을 요청해야 할 것 입니다.
재심요청이 없고 출국명령 기간이 지나면 이민국(USCIS)에서 이민법원(Immigration Court)으로 추방요청을 하게 되고 추방재판의 시작 통지서라고 볼 수 있는 이민법원 출석명령서(Notice To Appear)가 이민법원으로 부터 질문자에게 우편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 후 진행은 추방재판으로 이어지고 추방재판 중에 자진출국 절차를 통해 재판진행 중 한국에 출국 할 수 있습니다. 햔재 I-485가 거절된 상황도 아니고 또 NTA 통지서를 받지도 아니한 상황이기에 보다 상세한 추방재판에 대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현재 I-485 수속을 진행하시는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가능하면 인터뷰에 변호사를 동반하여 참석하시고 I-485거절 후의 조치에 대하여 사전 상담을 하시고 가상적인 추방재판에 대비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