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988~ 2011까지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전 남편(1999에 이혼)과 미국에 불체로살았읍니다. 애들도 셋 낳았읍니다. 그리고서 남편은 2~3년 뒤 뉴욕에서 농장 케이스로 영주권을 받았고 (경제력부족 으로 남편 먼저 신청 했읍니다) 저는 그리 큰 불편 함이 없었으므로 불체자로 살다가 1999년에 영주권 신청을 했다가 남편이 저몰래 신청취소를 해버렸읍니다. 이혼한 뒤의 불체자의 불안감으로 살다가 지친 나머지 여기 paraguay로 살러 오게 되었읍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세 아이들이 보고싶고, 나이드신 노모도 돌아가시기전 뵈야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sta visa 신청 할수 있나요? 꼭 답변 부탁 드릴께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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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9/2/2013 12:08:08 PM
무비자 수혜국가의 시민(한국인)으로서 ESTA를 신청해서 승인 받으면 무비자로 미국방문이 가능합니다. 2011년에 미국을 출국하셨다면 미국이민국에 출국기록이 남아 있기에 ESTA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밑져야 본전(?)이라는 말대로 ESTA신청하여 시도 해 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컴퓨터의 Data 처리 미흡함으로 인해 ESTA가 발급되었다고 해도 미국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입국 시 공항에서 과거의 불체사실이 들어나면 미국입국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