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시민권신청을 한지가 6년이 되었습니다.미국에 2살때 들어와서 영주권으로만 있다가 신청한거구요... 계속 프로세싱 중이라고만 하다가 변호사를 통해서 다시 진행을 했습니다....그러던중 이민병원에 첵업을 오라는 연락을 받고 오늘 병원에 가서 피,소변 검사 등등을 하고 왔는데 병원에서 결과가 나오면 이민국으로 보내면 연락이 갈꺼리고 했습니다..... 얼마큼 더 기다려야 되는지..... 너무 오래 걸려서 답답할뿐입니다..... 이렇게 시민권을 신청하고 오래거린 케이스도 있는지 궁금하고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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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21/2015 8:14:47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시민권 신청시 신체검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후 소요기간이 6년이 걸렸다면, 이민국측의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민국측에 전화로 또는 인포패스로 예약후 무슨이유로 6년간의 기간이 소요가 되었는지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