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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영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과 문호날짜 계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i**ov**** 공감0
조회2,925 작성일8/11/2015 1:45:07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고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있는 남편을 2014년 7월에 초청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민국으로 부터 receipt latter는 2014년 8월에 받았구요.
approval notice letter는 2015년 3월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NVC 에서 영주권신청하는 폼set이 왔습니다.

1. 남편이 미국에 있기 떄문에 한국 NVC에 이중으로 서류를 해야 될 필요가 없을거 같은데 그런때는 한국 NVC 에게 어떤식으로 알려야 하는지요?

2.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 문호는 2013년 11월이던데 저희 남편은 지금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데 왜 NVC에서 이런 서류가 왔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영주권문호가 열려 있다면 저가 receipt 날짜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approval notice날짜로 영주권 문호를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답변을 해주시는 변호사님과 회원분들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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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1/2015 6:33:12 PM
안녕하세요

1)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서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대사관을 통하여서 진행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처음 신청시, 대사관이 아닌, 신분변경으로 신청하셨다면, 미국내에서 진행이 가능하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2) 접수하신후 받으신 접수증에 나와있는 Priority Date 이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에 해당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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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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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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