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N-600 과 I-912 질문입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s**t**** 공감0
조회3,588 작성일8/6/2015 4:57:39 PM
부모 둘 다 영주권에서 시민권 신청해서 이번에 선서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친정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갑자기 미국 여권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18세 미만 아들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저희 세 사람 모두가 미국 여권을 신청하고 난 후 아이를 위한 N-600 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신청서 질문 가운데 PART 2 에서 16번 C 항목에서, I am 1) a permanent resident 2) a nonimmigrant 3) a refugee 4) other (explai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선서를 하면서 자녀는 이미 시민권자가 되었다면 4번을 선택하고 설명을 하나요? 아니면 1번의 영주권자라고 선택을 하나요?
그리고 같은 16번 D 항목은 무슨 뜻인가요? “I obtained permanent resident status through adjustment of status in the United States or admission as permanent resident(if applicable)?
Date I became a permanent(dd/mm/yyyy) USCIS Office that granted my permanent resident status or location where I was admitted( )

그리고 Part 5 번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온 자녀이든,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이든 다 작성하는 건가요?
(5번 질문입니다.) Physical presence in the US from birth until filling form N600 (only applicants born outside the United States claiming to have been born U.S citizens are required to provide all the dates when your US citizen biological father or US citizen biological mother resided in the United States.
그리고 답을 쓰는 칸이 많고 그 칸 안에는 From Until 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한 달 정도씩 여행을 다녀 온 것은 빼고 적어야 하나요?

그리고 함께 보낼 I-912 서류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n-600 신청비를 면제 받기 위해 I-912를 함께 작성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지난번 저희 부부 N-400 때도 수수료를 면제 받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I-912 Section 1.에서 처음 작성자를 17세인 아들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모인 제 이름으로 신청을 해야하는지요?그리고 만약 처음 신청자를 17세 아들로 시작하면 Section 5. 에서 House hold income 의 9번과 10번은 어떻게 기입을 해야 하는지요?

여기 저기에 글을 올렸는데 아무도 쉽게 답을 해 주지 못하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수고에 너무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7/2015 11:01:00 AM
안녕하세요

1) 4 번 Others 에 설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영주권을 취득한 날짜와 해당 이민국 위치를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3) 해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것으로 간주해 달라고 주장하는 신청인만 해당이 되시므로,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4) I-912 Instruction 에 기재되어 있기를, If you are applying on behalf of a minor child,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minor child in this section. 그러므로 자녀분의 수입을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7/2015 1:37:10 PM
너무 너무 감사해요. 변호사님!!!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