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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취업 영주권 취득후 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le**** 공감0
조회4,912 작성일8/2/2015 8:13:05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전 불안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딱 5년전 (2010) 취업 3순위로 하여 모든 과정을 거쳐 취업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에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 시간이 되어 신청하려는데 영주권 받게 해준 회사에서 영주권 받은후 2개월 만에 그만둔것이 문제 될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다른 문제 사항은 전혀 없는데 (ex : 거주 기간, 범죄 기록 등) 퇴사 기간이 너무 빨랐던 것이 걱정이 되는데..방법이 없을까요?

조언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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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8/2/2015 10:35:41 PM
취업이민이란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후 스폰서회사에서 일을 하겠다는 의도를 스폰서회사와 약정하고 시작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회사에서 전혀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목적이 오로지 영주권을 받으려 한것이지 애초부터 일할 의도가 없었던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이민사기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후 스폰서회사에서 실제로 2개월정도 일을 하셨다면 시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인터뷰시 심사관의 질문에 대비해 2010년 스폰서회사에서 일하시고 받으신W-2 지참하시고, 일찍 그만두게된 이유가 질문자가 스스로 그만둔것이 아니고 스폰서 회사의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편지를 그회사가 준비해주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스폰서회사를 그만두고 그동안 다른직장에서 일하시고 국세청에 세금보고하신 세금보고서 갖고 가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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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3/2015 10:04:41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타당한 사유' 없이 최소 6개월 에서 1년 정도 일을 하신후 그만두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2개월을 일하셨다면, 본인께서 해당하는 타당한 사유를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또는 회사사정이라면, 관련서류들을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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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3/2015 8:47:46 AM
조나단 변호사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 실제로 2개월 정도 일하고 그만두게 된것도 사실이고, W-2 는 일을 시작한 스폰서회사부터 현재회사에서 받은것까지 다 보관하고 있어, 지참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한가지 더 여쭙고 싶은것은 그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여행을 2주간 다녀와서 다른 회사를 구할때까지 공백기간이 있는것은 괜찮은지요? 취업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일을 구하는 동안이지만 취업하지 않은 상태의 기간도 괜찮은지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일 8/3/2015 1:07:10 PM
다른회사직장을 구할때까지의 구직노력을 설명할수 있으면 그 공백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에 케빈장 변호사님 말씀대로 심사관의 질문에 대비 타당한 사유를 준비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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