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분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후 스폰서회사에서 실제로 2개월정도 일을 하셨다면 시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인터뷰시 심사관의 질문에 대비해 2010년 스폰서회사에서 일하시고 받으신W-2 지참하시고, 일찍 그만두게된 이유가 질문자가 스스로 그만둔것이 아니고 스폰서 회사의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편지를 그회사가 준비해주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스폰서회사를 그만두고 그동안 다른직장에서 일하시고 국세청에 세금보고하신 세금보고서 갖고 가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