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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SSI 신청 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4**aeo**** 공감0
조회4,697 작성일4/3/2011 3:19:37 AM
SSI 를 신청 하려면 꼭 시민권자 라야 합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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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향남 님 답변 답변일 4/15/2011 5:18:55 AM
1996년에 시행된 Welfare Reform 으로 규정이 바뀌었지요.

허나, 영주권자이지만, 사회보장연금의 수령액이 SSI 에서
지불하는 최대금액보다 적은 경우이고, 베네핏 수혜자가
다른 수입이 없거나 재산한도액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SSI 를
신청할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영주권자인 김모씨의 사회보장연금 수령액이 월 $400 인 경우,

그리고, 다른 수입이 없이 정부아파트에서 단독가구로 살면서,
SSI 에서 정한 재산한도액 (개인) 인 $2,000 미만으로 그 자격을
갖추었다면,

김씨는 영주권자이지만, SSI 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SSI 월 최대지급액인 $674 에서 김씨의 사회보장연금 $400 중
수입에서 제외되는 $20을 빼고, 나머지 $380 을 $674 에서 제한 후,
SSI 에서는 김씨에게 $294 를 지급하게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3/2011 12:04:36 PM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구요 현재가 중요하니까요..
현재 SSI는 시민권자에게만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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