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아내가 올해6월달에 66세(1945년생)로 만기은퇴연금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올해말 까지 일을할 예정입니다.이번에온 s.s.statement에는 66세에 $800 benefit per month,70세에 $1080 benefit per month .라고 적혀있읍니다. 2) 제자신은 내년 5월달에 66세(1946년생)로 내년에 만기은퇴연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2012년까지 일을할 예정입니다.이번에온 s.s.statement에는 66세에 $2050 benefit per month,70세에 $2721 benefit per month 라고 적혀있읍니다.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읍니다. 제아내가 올해66세가되는 올해 6월부터 만기은퇴연금 $800씩을 수령하고 내년도 (2011년)제가 만기은퇴 나이가되는 5월에 제가 만기은퇴를(66세) 신청할때 같이spouse benefit으로 제연금에 반(1/2)을 수령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제아내가 처음 수령하기 시작한 금액 $800을 평생 받게되는지요? 아니면 제가만기은퇴가되는 내년도 까지 기다리다가($800을수령안하고) Spouse benefit을 신청하여야 반(1/2)을 받을수있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제가 만기은퇴 신청을 내년에 하면 자동으로 spouse benefit이 신청이되는지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