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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은퇴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차이점

지역California 아이디k**evele**** 공감0
조회7,083 작성일3/29/2011 8:34:34 PM
이민온지 35년이 되었는데 아진 영주권자 입니다
1년후 62.5세가 되어 은퇴연금을 정부에 신청하려는데
시민권자에 비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7년 미군, 2년 직장생활,15년 자영업 하면서
세금보고하였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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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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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29/2011 8:50:21 PM
Social Security Office가시면 자세히 알수 있어요. 차잇점은 없느걸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일 3/30/2011 10:07:44 AM
7년 미군 - 은퇴연금을 소급해서 받기 위해서는 서류 접수해야됩니다. * 17년간 Social Security
Tax 내셨다면, 매년 SSI Office에서 보내는 보고서 통해서 수령액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미 정부
에 종사한 경우 Social Security Tax 를 내지 않는 직종이 있습니다. 군 복무 7년간 월급 명세서에
S S T 를 낸 사실이 없으면, 일테면, 17년간 일한 SS Tax 보고 수령액이 $2000 이라면 50% 감한
$1000 이 됩니다. You can call 1-800-772-1213 or office visit www.ssa.gov
** 65세 생일 3~4 개월 전에 Medicare 신청하시는 것 늦어지면 벌과금있으니, 유의 하십시오.
외국 생활에서 잘 모르는 것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맘은 복입니다. 잘 되실겁니다!!
답변일 3/31/2011 8:10:02 PM
Medicare 를 영주권자인 원질문님이 수령하실 수 있나요?
혼란을 없애 드려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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