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8/2014 2:59:42 PM 안녕하세요우선 건물주인과 세입자 간에 작성한 세입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관련된 조항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건물주 책임이 될듯 사료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건물주인과 세입자의 동의 아래 함께 지불하실수도 있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7/8/2014 9:48:08 PM 세입자가 실수로 파이프를 파손하여 생긴 누수가 아닌이상일반적으로 건물노후때문에 발생한 누수는 건물주인이 수리해 줘야 합니다
j**kwak1**** 님 답변 답변일 7/10/2014 10:37:43 AM 제생각에는 리스 계약서를 검토해 보아야 하지만 대개의 경우 건물 노후화등에 의한 피해는 건물주의 빌딩 보험으로 커버가 되고 대부분의 리스 계약서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을것 같습니다. 단 테넌트의 과실이 들어나는 경우라면 협상이 필요할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