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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수리비용을 누가 지불해야 되는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8**842**** 공감0
조회2,118 작성일7/8/2014 1:30:20 PM

조그만 리테일 상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tenant 가 있는곳에서 어느날 바닥에서 물이 흘러나와 조사해보니,
바닥에 뭍힌 pipe에 구멍이 나서 수돗물이 흘러 나오는것을
수리 하였습니다.

수리비용을 주인이 지불해야 되는가요?
tenant가 지불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같이 지불해야 되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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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8/2014 2:59:42 PM
안녕하세요

우선 건물주인과 세입자 간에 작성한 세입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관련된 조항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건물주 책임이 될듯 사료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건물주인과 세입자의 동의 아래 함께 지불하실수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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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8/2014 9:48:08 PM
세입자가 실수로 파이프를 파손하여 생긴 누수가 아닌이상
일반적으로 건물노후때문에 발생한 누수는 건물주인이 수리해 줘야 합니다
답변일 7/9/2014 10:55:21 PM
감사합니다...
답변일 7/10/2014 10:37:43 AM
제생각에는 리스 계약서를 검토해 보아야 하지만 대개의 경우 건물 노후화등에 의한 피해는 건물주의 빌딩 보험으로 커버가 되고 대부분의 리스 계약서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을것 같습니다. 단 테넌트의 과실이 들어나는 경우라면 협상이 필요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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