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을 고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서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할 의무는 고용주에게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이야기 하신대로 직원이 출산을 근거로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본인께서 복직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으셨다면, 상대방이 출산을 근거로 노동법 위반으로 고소할지라도,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 내용을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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