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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긍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j**mechon**** 공감0
조회1,498 작성일7/5/2014 9:38:05 PM
다음달이면 직장생활 일년되는데요
지난달에 사장님께서 장사가 슬로우 하다고
플타임에서 파타임으로 하라고해서 지금은
파타임을 하고있읍니다
헌데 저보다 늦게들어온 남자는 플타임을하는데
잘못한것도없는 나에게 시간을줄이는겄은 제가 여자이기
때문인것 같읍니다 시간을줄일려면 들어온 순서데로
줄여야되는것 아닌가요 제가여자라서 부당한대우을 받는기분이들어
기분좋지않읍니다 이런경우 성차별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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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6/2014 10:59:04 PM
안녕하세요

고용주가 고용인의 일하는 기간을 줄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고용기간을 줄인 것만으로, 직장내 성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하지만 혹시 다른 언어적 성차별이나 성폭행을 한적이 있는지요? 그런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해당 고용주를 고발 및 고소 할수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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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6/2014 2:14:34 PM
시간을 더주던 안주던 사장 마음이죠. 왜 이게 성차별 입니까? 싫으면 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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