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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마트에서 하루8시간이상 오버타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w**tjf105**** 공감0
조회3,880 작성일7/5/2014 3:57:45 AM
마트에서는 일주일40시간이상이라야 오버타임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잇는건 하루8시간이상도 오버타임으로 알고잇습니다.제가
잘못알고 잇는건가요??전문가답변 원합니다.팟타임 일하는데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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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6/2014 10:39:31 PM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도 오버타임이지만, 하루에 8시간 이상도 오버타임으로 간주합니다. 오버타임의 경우, 1.5배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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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5/2014 3:20:48 PM
어느 주에 사시는 분인지는 몰라도 위에 lovedo님 말은 틀립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주 40시간이 안되더라도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을 해도 오버타임애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은 오버타임 수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일 7/5/2014 6:32:31 PM
켈리포니아에서는 일주일에 40시간이 안되더라도 하루에 8시간 이상 이면 오버 타임임

예) 어느날 하루 12PM 부터 8:30 PM 까지 일하셨으면 30분에 해당되는것은 오버 타임 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30분 정도 쉬셨으면 그냥 8시간으로 적용 되야 하겠네요
답변일 7/6/2014 3:30:23 AM
Daily, Weekly 로 둘다 해당됩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은 오버타임이고,
주당 40 시간 이상도 오버타임입니다.
주당 40 시간 이하의 팟타임일을 한다고 해도 하루에 8시간이 넘는 일을 한다면 8시간을 넘는 것은 오버타임에 해당됩니다. = 팟타이머라도 오버타임 페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7/7/2014 1:03:50 AM
모든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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